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의뢰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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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