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2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청의 소관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새만금청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마.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 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바. 그 밖에 회계·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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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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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