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6조 (의견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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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