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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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