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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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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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