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을 포함하여 각 실의 정책과장 중에서 선정·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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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심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의견의 청취 등제7조 · 심의결과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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