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을 포함하여 각 실의 정책과장 중에서 선정·구성한다.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