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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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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