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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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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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의견의 청취 등제7조 · 심의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심의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