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제2조 (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는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과 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대통령경호실장이 실시한다.1.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에 대한 보안감사2. 전·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청와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 인원에 대한 직무감사
③대통령경호실장은 보안 및 직무 감사를 실시한 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국군의무사령관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경호실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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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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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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