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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