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4조 (평가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방역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3. 가축방역 관련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가축전염병 예찰 및 현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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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2 시행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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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