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7조 (평가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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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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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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