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5조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역관련 정부기관 관계관, 생산자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상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평가단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세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변경·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
평가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2 시행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