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9조 (포상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격려비용, 방역·방한복 구입 등 가축방역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집행내용, 방식, 지급처,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상금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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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2 시행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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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