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6조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및 현장 검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요청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단 포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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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2 시행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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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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