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3조 (평가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년도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행사항을 다음 해 10월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동안 전국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평가의 수행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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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2 시행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평가대상 및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 내용제5조 ·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제6조 · 평가 절차제7조 · 평가결과 통보제8조 · 포상금 지급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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