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