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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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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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