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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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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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