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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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⑤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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