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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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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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