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3조 (허가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7조제4호에 따른 공급사업 허가는 허가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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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