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7조 (지도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점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을 이유로 근로자로 부터 금품을 징수하는지 여부2.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3.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지 여부4. 당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등 공급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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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2 시행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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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