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4조 (허가요건심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2. <삭 제>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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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2 시행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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