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7조의2 (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도급 등과의 구별제3조 · 허가의 관할제4조 · 허가요건심사등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의2 · 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