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6조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사업 실적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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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2 시행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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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