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2조 (도급 등과의 구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4.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이 노동력의 공급일 때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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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2 시행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도급 등과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허가의 관할제4조 · 허가요건심사등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7의2조 · 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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