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요건심사등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2. <삭 제>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③ 노동조합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③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사업 실적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조문 원문
    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등 공급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점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