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 시행에 관한 업무
2.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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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