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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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 접 촉 결 과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 장 소 | | 접촉요청자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제4호 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과장 | 실ㆍ국장 | 접 촉 대 상 | 성 명 | | 성 별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 접 촉 목 적 및 지 원 자 료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 장 소 | | 접촉요청자 | 년 월 일 신 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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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문서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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