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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