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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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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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