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회의·면담, 오(만)찬 등을 포함하여 그 접촉사실이 사전·사후 관련기록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