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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