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회의·면담, 오(만)찬 등을 포함하여 그 접촉사실이 사전·사후 관련기록으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회의·면담, 오(만)찬 등을 포함하여 그 접촉사실이 사전·사후 관련기록으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외국 언론인
4.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