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회의·면담, 오(만)찬 등을 포함하여 그 접촉사실이 사전·사후 관련기록으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외국 언론인
4.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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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신청서
(제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 접 촉 목 적 및 지 원 자 료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 장 소 | | 접촉요청자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 접 촉 결 과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 장 소 | | 접촉요청자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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