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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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분임채권관리관제9조 · 분임물품관리관제10조 · 물품운용관제11조 · 계약관제12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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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면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