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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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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