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분임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분임물품관리관
관 서 명 | 분임물품관리관 | 지정 회계 속초해양수산사무소 | 소 장 | 일반회계 속초해양수산사무소 | 소 장 | 교특회계 묵호해양수산사무소 | 소 장 | 일반회계 묵호해양수산사무소 | 소 장 | 교특회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