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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