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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