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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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1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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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