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반영·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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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1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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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