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9. 기타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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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1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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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