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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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1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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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