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된다.1. 감사관2. 정책기획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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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1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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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