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민간위원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된다.1. 감사관2. 정책기획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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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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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1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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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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