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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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회의 운영제14조 · 의안 제출제15조 · 수당 등 지급제16조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제17조 · 공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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