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 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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