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3. 대통령 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4.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7.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8. 그 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사전공표목록 등의 변경 시 즉시 수정·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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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 공표 대상 목록
[별표 1] 사전 공표 대상 목록 업 무 명 | 공개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업무추진비/청렴자료 | 월1회 | 홈페이지 게시 | 교육지원과 ∘입찰구매정보 | 수 시 | 홈페이지 게시 | 교육지원과 ∘인사/채용 | 수 시 | 홈페이지 게시 | 교육지원과 ∘법령자료 | 제·개정시 |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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