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9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4.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6.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연락 등)8.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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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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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