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외에 특별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비상설로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교육운영과장·교육기획담당으로 하며,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위촉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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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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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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