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9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