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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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제9조 ·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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